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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에 대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진행된 가운데 법원이 전처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나)는 전날 전처 A씨가 홍서범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B씨가 결혼 생활 중 외도해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신 초기에 B씨가 동료 여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9월 1심 재판부는 귀책 사유가 B씨에게 있다고 보고 "위자료 3000만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분들께 실망과 불편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귀국 후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사실관계를 떠나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며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 비록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의무가 조속히 이행되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A씨는 "대중이 아닌 본인과 제 아이 가족에게 사과하라"며 분노를 표했다. 그는 B씨 측 대응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항소심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나오는 게 말이 되나. 청구 취지 이유도 잘못 작성해서 내고 불복하는 내용도 답변 못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다시 한 달이 밀렸다. 너무 화가 난다. 어떤 벌을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고 난 힘들어지는 거냐"고 토로했다.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1994년 결혼해 슬하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이들 가족은 SBS '스타주니어쇼 붕어빵'을 비롯해 JTBC '유자식 상팔자' 등 다수의 가족 예능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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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
시대 강지원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