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이는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제1호 남양시장 골목형상점가, 제2호 신토평먹자거리 골목형상점가, 제3호 갈매리본거리 골목형상점가와 제4호 장자호수공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데 이은 다섯번째 신규 지정이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골목형상점가는 시설개선과 경영 현대화, 환경개선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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