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1심 징역 7년…"영부인 지위, 사적 이익에 활용"
반클리프 목걸이, 디올백 등 모두 대가성 인정
"공무원이었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 해당"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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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받은 각종 목걸이와 귀걸이 등 고가 제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하고,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김 여사 측은 목걸이 등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선 축하 선물이었을 뿐 대가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맏사위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에 개입하지 않았고, 사후에 목걸이를 돌려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이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이 사건 목걸이와 브로치는 외관과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으로서도 상당히 경제적 가치가 있는 귀금속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물품"이라며 "(김 여사가) 단순한 사교적 의례에서 벗어나 대가 관계를 전제로 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셰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여사와 서 씨 측은 "시계 구매를 대행해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초 서 씨에게 약 2900만원을 이체하고, 그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뒤늦게 시계값을 지급한 데 대해 "정신건강 등 여러 문제로 잊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목시계를 서 씨가 자신의 비용으로 결제한 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이 넉넉하게 인정된다"며 "로봇개라는 첨단 경호 장비 도입은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김 여사에게 고가의 물품을 제공한 행위는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수수를 금지하는 물품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에게서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와 2023년 2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에게 그림을 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인정돼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하며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공직자보다 국정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형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는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기 쉬운 위치에 있으므로 누구보다 각별히 경계했어야 하지만 김 여사는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부인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로 활용해 그 죄책이 더욱 무겁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목걸이 등 일부 물품을 돌려준 것을 두고 재판부는 "범행 흔적을 은폐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금품 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김 여사로부터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선고 이후 김 여사 측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너무 확대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여사는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으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또 통일교 측에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8월 14일 1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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