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 23일부터 24일 2일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협, 관련 단체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물방역법상 검역 대상병인 과수화상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과수화상병, 돌발해충, 토마토뿔나방 방제협의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이 '과수화상병, 돌발해충, 토마토뿔나방 방제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24일 양일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협, 관련 단체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물방역법상 검역 대상병인 과수화상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했다.

니에따라 방제약제는 총 5회분(개화전 1회, 개화기 4회) 및 돌발해충 사전방제를 위한 적용 약제를 선정해 지역 사과·배·포도·대추 등 농가를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토마토뿔나방의 방제를 위해 3회분을 공급해 사전방제할 예정이다. 각 병해충마다 집중 예찰 기간을 설정해 적극적인 예찰 및 현장 관리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