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 검증 결과가 적격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에게는 개별 문자가 발송된다. 비대면 대상자가 아니거나 비대면 기간 중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은 대면 신청 기간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역에 거주하며 1000㎡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은 시청 도시농업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등록 신청이 완료된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등을 거쳐 12월쯤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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