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명시 광명7동 새터마을에 총 1605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한다.
광명7동 새터마을은 국토부 공모로 선정한 도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2곳 중 하나다. 도는 광명시의 관리계획을 2021년 12월에 승인했고 이번 변경 승인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광명7동 관리계획은 당초 4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을 3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변경해 공동주택 1605세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1, 2구역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는 하나의 정비사업 구역으로 결정해 3만 1203㎡를 구역면적으로 계획했다. 도가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규모 확대의 첫 사례가 됐다.
또 관리지역 내 부족한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충과 국비·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로, 소공원, 지하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을 신설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혹은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정비사업보다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등 절차가 생략되는 등 신속하게 추진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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