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마약사범 단속 특별전담반은 광주 유흥업소 등에서 외국인 선원을 상대로 마약류를 투약·유통시킨 혐의로 이주여성 30대 A씨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이주여성 30대 B씨, 판매책 등 불법체류 외국인 8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해 5월말 검거된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국정원,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공조를 통해 이들의 신원을 특정한 후 8개월간의 잠복수사로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목포해경은 이 과정에서 시가 42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목포해경은 지난해 마약사범 총 63건 66명(내국인 57명, 외국인 9명)을 검거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여러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원활한 정보 공유 덕분에 신속한 검거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해상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