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20대 A순경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입건해 조사중이다. A순경은 한 채팅앱 게시판에 마약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순경은 "마약을 갖고 있으니 같이 하자"는 글과 함께 소금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경찰은 마약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글을 발견하고 여성인 척 A순경에게 접근해 그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성을 만나기 위해 소금을 마약으로 속여 글을 올렸다"며 "단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A 순경은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A 순경을 직위해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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