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3일 유 의원에 대해 1년 당원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의결하고 전날 제7차 도당 운영위원회에 정식 보고했다.
도당은 지난해 5월 초 유 의원의 갑질 논란에 대한 일부 당원들의 징계 청원을 토대로 유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 1년 가까이 심의를 벌여왔다.
도당은 실제 유 의원이 공무원들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부적절한 갑질 행위를 해왔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유 의원은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강압적 행위를 해본 적은 없다"며 청원 내용을 부인해 왔다.
관련 경찰 수사도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유 의원은 징계 처분에 반발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 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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