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재정 민주주의 실현 제도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며 경기도민의 의견이 경기교육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다.
제안 분야는 경기도교육청 소관 사무인 ▲교육행정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기타 분야로 구분했다. 재정 운용의 기본방향부터 도교육청의 정책사업 예산 사항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제안을 희망하는 경기도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된 사업은 담당 부서의 법령위반 여부와 타당성 검토,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2026회계연도 본예산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단, 특정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부 단체(업체), 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및 지원비는 제안사업에서 제외한다.
지난해에는 누리집과 지역협의회 제안 등 모두 694건의 의견이 접수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46건을 선정한 바 있다. 선정된 제안은 경기도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46건 중 45건 총 6120여억 원이 2025회계연도 본예산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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