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오산시
이번 특별감시는 ▲장마 전 사전점검 ▲장마 기간 중 집중 단속 ▲장마 후 기술지원 등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로 6월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특별단속 계획을 사전 안내해 환경관리 의식을 높인다.
2단계인 7~8월 장마철에는 하천 인근과 공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배출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순찰한다.
3단계로는 장마 이후 방지시설 등이 훼손된 피해 업체와 영세·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기술 지원이 이뤄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 ▲불법 배출구 설치 여부 ▲환경관련법 위반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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