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9명이 발생한 충북 청주 삼거리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착각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의 모습. /사진=뉴시스(청주서부소방서 제공)
1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상당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씨(72·여)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낮 12시42분쯤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남중학교 앞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초기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이 99% 밟힌 상태였다. 이에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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