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특례시장(왼쪽)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일반구 신설 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
1일 화성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일반구 설치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마침내 시민 중심 행정체계로의 대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화성시의 구청 설치 노력은 인구 50만명을 넘긴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됐지만, 2025년 인구 105만명을 넘긴 특례시가 될 때까지 '이루지 못한 꿈'으로 남았었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구청 없는 특례시'라는 오명을 받으며 구청 신설에 온 힘을 기울여 왔고, 지난 22일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이는 2010년 이후 무려 15년간 수차례의 도전과 정책 변화, 그리고 좌절을 딛고 이뤄낸 성과로,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화성시 행정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로 평가된다.
행안부의 승인에 따라 화성시에는 내년 2월까지 4개 일반구가 설치되며, 이름은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등이다.
시는 구청 설치로 인해 시민이 생활권 내에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30분 행정 생활권 시대'를 기대하고 있다.
일반구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 행정기관인 시에 소속되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구다.
시는 서부생활권을 담당하는 만세구(우정·향남·남양읍, 마도·송산·서신·팔탄·장안·양감면·새솔동), 중부생활권의 효행구(봉담읍, 비봉·매송·정남면, 기배동), 동부생활권의 병점구(진안·병점1·병점2·반월·화산동), 동탄구(동탄1~9동)로 구분될 예정이다.
시는 일반구 설치를 위한 남은 절차를 진행, 오는 2026년 2월 구청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9월까지 청사 리모델링 설계를 마치고, 연말까지 구 설치와 위임사무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어 조직·인사 확정과 위임사무 편성 등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내년 1월에는 부서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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