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경북도의원(상주1, 국민의힘)/사진제공=경북도의회
이번 개정안은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기존 준공일 이후로 제한했던 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교량·터널·대형 공공건축물은 최대 10년, 일반 도로공사는 최대 3년까지 하자담보책임이 부여된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기준을 반영해 신고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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