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쯤 50~60대로 추정되는 중년 남성이 강남대로 정중앙에서 도로 위에 휴대전화를 거치한 채 팔굽혀펴기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남성은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도로에 휴대전화를 거치해놓고, 그 앞으로 이동해 팔굽혀펴기 등 행동을 선보였다. 영상이 촬영된 시간은 오전 8시40분쯤으로 출근 시간대였던 만큼 도로에는 많은 차가 이동 중이었다.
서울 강남 왕복 9차선 도로 중앙에서 민폐 행동을 반복하는 남성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사진=JTBC 방송캡처
현행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보행자가 도로에 서서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한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도로 위에서 이런 '민폐 행동'을 하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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