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사옥 전경. /사진제공=GH
GH는 '외부감사법'상 법적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부패를 방지하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GH는 이번 제도 도입 1단계로 자금 및 결산 분야를 중심으로 회계 절차를 표준화하고, 업무 흐름과 검증 체계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재무 보고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외부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 제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대외적인 신뢰성까지 확보했다.
GH는 이번 1단계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재고·유형자산을 포함한 2단계, 2027년에는 기타 프로세스까지 확장하는 3단계 로드맵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자산 전 과정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은 GH가 '투명한 회계, 청렴한 경영'을 실천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공기업으로서 ESG 가치를 내재화하고, 지속가능한 혁신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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