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받은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8월30일 허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 봉투 수수' 1심 선고를 마치고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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