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2020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조례' 제정 이후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현황을 조사하고 주기적으로 비치를 권고해 왔다.
이번 조치는 도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31곳 수요를 조사해 도가 직접 방연마스크를 구입, 19곳에 비치했다. 이를 통해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화재 초기 대응력과 대피 안전성을 높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