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뉴시스와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남성이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에서 100돈짜리 금팔찌를 습득해 경찰에 신고했다. 최근 금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9000만원에서 1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주인을 찾기 위해 분실 신고 여부와 범죄 연관성 등을 파악했다. 현재까지 분실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며 범죄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았다.
유실물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유실물은 접수 후 6개월 이내 유실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경우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기한 만료 후 습득자도 3개월 내 물건을 가져가지 않거나 소유권을 포기하면 국고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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