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과거 특정 장어 전문점을 '단골 식당'으로 홍보한 행보가 향후 국세청과의 법적 공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차은우 인스타그램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200억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장어집' 실체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정기 변호사는 지난 30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 "200억원은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엄청난 액수다. 차은우가 벌어 들인 소득 규모는 최소 1000억원 이상일 것"이라며 "모친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한 실체있는 회사임을 증명해야 한다. 직원 급여 이체 내역,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활동 스케줄 관리 기록 등 구체적인 물증 제시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모친 법인은 강화도 장어집에 법인이 등록 돼 있었는데 해당 주소지에 근무 인력이 없거나 실질적인 업무 없이 수수료만 취득했다면 국세청의 페이퍼 컴퍼니 판단을 뒤집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가족이 장어집을 운영하는데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단골 맛집처럼 방송이나 SNS에 소개했다면 이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냐'는 질문에 "그 자체로 직접적인 탈세는 아니지만 나중에 재판에서 '법인을 고의로 은폐하려 했다'는 아주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등 국가를 속인 정황이 입증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또 "가족 식당임을 숨기고 '단골집'으로 홍보한 것은 대중을 기만한 도덕적 비판뿐만 아니라 해당 장소가 실제 사무실이 아닌 식당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법인이 가짜라는 국세청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탈 세액이 10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법인 대표인 어머니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수익자인 차은우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누가 이 탈세를 주도하고 승인했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9월 차은우는 문제의 장어집 앞에서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해당 사진이 장어집 측 SNS 홍보용 콘텐츠에 활용됐다는 정황도 등장했다. 게시물엔 차은우 인스타그램을 캡처해 '장어 맛있게 드시고 직접 게시물까지. 자주 방문하시는 건 안 비밀' 이라는 글이 적혀있다.

차은우는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으며, 국세청은 최근 약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A법인을 통해 탈세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와 모친이 설립한 A법인이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는 구조로 활동했으며, 수익은 판타지오와 법인, 차은우 개인에게 나뉘어 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A법인이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보고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소득 분산 꼼수를 썼다고 보고 있다. 차은우가 기존 소속사인 판타지오 외에 별도의 가족 회사를 내세워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45%에 달하는 소득세율 대신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차은우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