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는 대법원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연방대법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을 감소시키거나 이를 회피하고자 하려는 법적 권리는 절대 문제시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납세자가 조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이면서 동시에 납세자 권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차은우씨가 개인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모친 명의의 법인을 설립한 것 자체만으로 국세청이 이를 함부로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해당 법인이 인적 물적 시설이 전혀 없거나 다른 경제적 목적 없이 오로지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실질과 괴리된 형식만을 취한 경우라면 그 거래는 부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인이 '페이퍼컴퍼니'이거나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며 "해당 법인을 단정적으로 페이퍼컴퍼니라고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불복 및 소송 절차에서 예단을 형성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10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맹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을 언급하며 과세정보 제공·누설 금지를 지적했다. 연맹은 "연예인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세무공무원에 의한 과세정보 유출 없이는 보도되기 어렵다. 국세청장이 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엄격한 자체 감사를 통해 과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세금을 추징당했다=비난받아야 한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단순 추징 사실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우는 행태를 두고 "무지에 따른 명예살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0억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이 세운 A법인을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했다. A법인으로 소득을 분산시켜 45%에 달하는 고율의 소득세를 회피하고 20%대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봤다.
파장이 커지자 차은우는 지난 26일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도피성 입대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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