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명훈)는 전날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 아이언메이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넥슨 재직 시절 미공개 개발 프로젝트 'P3'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넥슨은 2021년 8월 최 대표 등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P3 개발 자료 유출 혐의로 이들을 2024년 9월 부쟁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P3' 관련 정보를 다크앤다커 개발에 사용했다는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넥슨과 진행 중인 민사 소송 역시 장기화되고 있다. 양사는 최근 '다크앤다커'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2심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형사 재판까지 더해지며 아이언메이스의 부담은 한층 커졌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공소장을 아직 전달받지 못해 구체적인 기소 이유는 공소장을 검토한 이후에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수사기관이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포렌식 등을 거쳤지만 영업비밀 부정 사용 혐의를 불송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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