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 채널 'CIRCLE 21'에는 ''200억이 끝이 아니다' 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밝히는 차은우 탈세 사건의 본질 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전 국세청 조사관 정해인 세무법인 전무가 출연했다. 정 전무는 차은우 탈세 의혹과 관련해 "이번 사안의 본질은 개인 소득으로 신고했어야 할 수익을 법인으로 처리했느냐의 문제"라며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약 50%이지만 법인세는 20% 수준이라 국세청이 보기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이 테마는 조사 4국이 아니라 조사 2국에서 하는 테마다. 원래 2국이 개인 조사 담당이다. 개인 연예인 조사 담당이라서 거기서 많이 했었다. 보통 2국에서 개인 조사 1000억원 이하를 많이 한다"며 "1000억원 이상은 1국이나 4국에서 한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차은우씨 수익 금액이 1000억원 이상일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정 전무는 주소지가 장어집으로 되어 있는 차은우 모친의 A법인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만약 진짜 정상적인 법인이라면 다른 연예인도 소속돼 있을 것이고 사업 활동도 있을 거고 사업장도 제대로 돼 있을 거다. 그렇게 하더라도 소속 연예인이 더 있어서 분배 비율 이런 걸로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까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건 법인의 성격이 하나도 인정 안 된다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2~3년 전부터 연예인들에 대해 조사를 했었다. 이미 업계는 다 아는 건데 차은우씨가 유명하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진 것뿐"이라며 "이미 국세청이 예전부터 타깃으로 해서 '너 이렇게 하면 문제 돼'라고 시장에는 어느 정도 뉘앙스를 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반 사람들은 관심 있게 안 보니까 '이게 뭐냐?' 이랬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전무는 고발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4국은 기본적으로 고발을 염두에 두고 조사한다. 검찰에서 고발해서 이게 법적으로 탈세라고 판단을 내리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 조세 포탈이니까"라며 포탈 세액이 30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산세만 40%에 달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 했다.
끝으로 정 전무는 "연예인에게 200억원이라는 돈보다 무서운 건 도덕적 타격과 대중의 가혹한 인식"이라며 "과거 유재석이 세무조사에서 무실적(문제없음) 판정을 받았던 사례처럼 세금을 오히려 더 내면서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다. (차은우는) 대응 방식이 틀렸다.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게 빠르다. 법적 처벌을 받겠다고 하는 게 낫다. 지금은 자기 이미지를 깎고 있다"고 제언했다.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이는 국내 연예인이 받은 추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차은우는 국세청 조사에 반박하기 위해 국내 5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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