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구라 아들이자 래퍼 그리(본명 김동현)가 전역 당일 녹화에 참여한 것을 두고 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해병대 측이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방송인 김구라 아들 그리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방송인 김구라 아들이자 래퍼인 그리(본명 김동현)가 전역 당일 방송 녹화에 참여한 것을 두고 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해병대 측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 뉴스1에 따르면 해병대 측 관계자는 이날 오후 "김동현 예비역 병장의 방송 출연은 국방홍보 훈령에 따라 부대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진 사항"이라며 "김동현 예비역 병장도 방송 녹화 당일 현역 신분임을 인식한 가운데 정상적인 절차대로 방송에 출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그리는 지난 1월28일 해병대를 제대했다. 그는 이날 전역 4시간 만에 MBC '라디오스타' 녹화에 참여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 민법 제159조를 근거로 그리는 전역일 다음 날인 1월29일부터 민간인 신분인데 전역 당일 군인 신분으로 녹화에 참여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군인은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는 군법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해병대 측이 사전 승인이 있었음을 밝히며 그리의 방송 녹화는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