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정 전 비서실장이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함께 탄핵 직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실 내부 PC 전체를 초기화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올린 것과 관련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으로 판단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 등을 적용해 입건했다. 앞서 윤 전 비서관은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내란 사건 등을 수사한 특검팀은 파기된 자료들이 '12·3 비상계엄'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감안하고 정 전 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해 온 바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비서관이 당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다만 대통령기록물 분량이 광범위해 수사 기간 종료로 경찰 특수본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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