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사패산 터널에서 100돈(약 375g) 상당 금팔찌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금팔찌는 현 시세(한돈 24만원) 기준 9000만원을 웃도는 고가의 귀금속이다.
경찰은 주인을 찾으려 분실신고 내역, 범죄 연루 가능성 등을 추적했고, 이 과정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남성 A씨가 나타났다. A씨는 운전 중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금팔찌를 차창 밖으로 던졌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경찰과 국토관리사무소에 분실신고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 종로의 판매처를 찾아 구매이력을 대조했고, 진술 내용과 판매처의 기록이 일치함에 따라 해당 금팔찌를 A 씨에게 반환했다.
A씨가 분실물 신고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실물법에 따라 신고자는 주인에게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사례금을 받을 수 있으나, 민사적 사안이라 사례금 협의는 신고자와 주인이 결정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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