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연예기획사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업자가 등록, 영업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에게 해마다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문체부가 종합 관리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처리한 내용 역시 문체부에 올리도록 했다.
정연욱 의원실이 확보한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140곳이다. 2021년 신규 등록은 524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907건까지 늘었다.
특히 결격 사유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성범죄나 아동학대 전력자만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결격 사유에 추가했다. 탈세 전력자가 기획사 대표를 맡거나 해당 업체에서 일하는 것까지 엄격히 제한된다. 최근 연예계 1인 기획사를 둘러싼 탈세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 법안에는 '차은우 방지법'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정 의원은 "실제 기획 기능 없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1인 기획사가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이야기"라며 "K콘텐츠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상황에서 관리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세 전력자가 버젓이 기획업을 영위하는 제도적 구멍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문체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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