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를 퍼뜨린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유튜버 '데보짱'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데보짱' 캡처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는 취지의 허위 정보를 퍼뜨린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13일 9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대보짱'으로 알려진 30대 남성 조모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씨는 2025년 10월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데보짱'을 통해 "현재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어 총 187건",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명" 등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에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후 한국에서 살인, 장기 매매 등 범죄가 급증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배경과 해당 영상 게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후 조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싸움을 조장하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린 적 없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와 댓글을 소개했을 뿐이다. 내 덕분에 일본이 한국을 더 좋게 봐주고 있다는 댓글과 증거를 모두 제출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약 2421달러(약 350만원)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매크로 등 조작적·전산적 방법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는 '허위조작정보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