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일 기업인과의 대화 자리에 참석한다. 사진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시행일에 맞춰 기업인들과 상생 논의를 진행한다.
9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시행 첫날인 오는 10일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제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에 참석한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이번 간담회는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상생협력 우수 실천 기업을 격려하고 모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간담회에는 총 36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 인사는 재정경제부·중소벤처기업부·국방부 장관 등과 대통령 비서실장·정책실장·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는 삼성전자, SK수펙스추구협의회, 현대자동차 등 상생 협력을 실천하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들이 자리할 방침이다. 기업인들은 대·중소기업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상생 생태계 관련 아이디어를 제시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기업인들은 하청 근로자 관련 법적 리스크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노란봉투법을 우려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