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재룡이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집은 찾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재룡이 지난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재룡이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집을 찾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이재룡을 입건해 사고 직후 이동 경로와 음주량 등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앞서 이재룡은 지난 6일 밤 11시쯤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분리대는 약 20m 훼손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재룡은 사고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검거됐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후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이튿날 "사고 전 소주 4잔을 마셨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그런데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매체에 따르면 사고 직후 이재룡은 청담동 자택에 차를 주차하고 도보로 인근 식당으로 이동했다. 해당 식당에는 이재룡의 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들은 증류주 1병과 안창살 2인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알려진 사고 직후 지인의 집으로 향했다는 사실과 배치된다. 특히 지인들이 식당에 도착한 시간이 그가 사고를 낸 직후라는 점과 주문한 음식량이 많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리가 급조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이재룡이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다만 이재룡 측은 '술 타기'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 타기는 경찰의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술을 마시는 꼼수를 말한다.

이재룡은 2003년에도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2019년에는 만취 상태로 강남 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