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 9일 MBK·영풍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엔 해당 직원들이 고려아연 사원증을 목에 걸고 주주와 접촉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주주 자택에는 고려아연의 사명이 적힌 안내문을 붙여 연락을 유도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MBK·영풍 측은 고소가 알려진 당일 즉시 반박문을 냈다. MBK·영풍는 "명함에 MBK·영풍 측 대리인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고 안내문의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어떤 총회인지 특정하기 위한 실무상 표기"라며 "형사 고발은 정당한 의결권 대리행사 활동을 위축시키는 압박 수단이며 허위 사실 유포가 확인될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현장에선 MBK·영풍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들이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을 받기 위해 거짓말했다"며 "뒤늦게 알게 된 주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사칭 여부를 놓고 MBK·영풍과 고려아연 위임을 받은 의결권 대리행사 업체 직원들과 주주 간에 언성과 공방이 오간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선 고려아연의 의혹 제기가 사실일 경우 MBK·영풍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거란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제154조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시 권유자의 신원, 소속 등 중요사항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의혹이 사실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주들을 오인시켜 위임장을 받는 것 자체가 주주총회 운영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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