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스1에 따르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소원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자의 현실적 어려움을 전달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겨우 얻었던 기쁨도 잠시였다"며 "쯔양은 재판소원 소식을 접한 뒤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며 불안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소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지 않았으므로 아직 무죄'라고 주장하며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구실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결국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함께 회견에 나선 김장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이버렉카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현행법상 가해자가 챙기는 범죄수익에 비해 처벌은 가볍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말한 바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악성 유튜버와 사이버렉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분명한 공감대가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만든 현실은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가해자에게는 재판을 더 끌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피해자에게는 끝없는 고통과 불안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제역은 쯔양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판결 확정 직후 구제역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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