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재룡씨 사건이 형사7부에 배당됐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재룡.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재룡씨(62)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에 배당했다.

이씨는 지난 6일 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자택에 차량을 주차한 뒤 지인의 집을 찾았다가 다음 날 오전 2시쯤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재룡은 사고 직후 음주 사실을 부인했지만 조사과정에서 "소주 4잔을 마셨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특히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신 정황이 포착되면서 '술타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재룡 측은 "사전에 예정된 약속이었다"며 의도적인 증거 인멸 시도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은 사고 후 추가 음주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흐리기 위한 행위로 판단해 음주측정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술타기'는 음주운전 사고 이후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해당 행위는 2024년 가수 김호중 사건 이후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도입되면서 처벌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재룡 역시 해당 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룡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관련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어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