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따르면 사전 연명의료 결정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의식이 또렷할 때 스스로 결정해 문서로 남기는 과정이다. 2018년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서 시행될 경우 치료 효과는 거의 없고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데 그치는 의료 행위를 의미한다. 같은 치료라도 회복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는 의학적 이득이 있을 수 있지만 임종이 가까워지면 오히려 고통과 부작용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사전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데 있다. 환자 결정이 문서로 명확하게 남아 있다면 가족이 중대한 의료결정을 대신 내려야 하는 심리적 부담과 갈등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의료진 역시 환자 뜻에 따라 가장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나이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지정된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받은 후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다. 단 작성자는 제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성인 환자가 의학적 사유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엔 가족이 대신 결정할 수도 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사실이나 내용은 국가 전산망에 등록되더라도 가족에게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진료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 전후 가족과 미리 상의하고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다.
작성해 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언제든지 본인이 직접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한 뒤 등록기관을 방문해 의사를 표현하거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철회 요청을 할 수 있다.
질병청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의학적으로 임종 과정에 있다고 판단될 때만 효력이 발생한다"며 "사고나 급성 질환처럼 회복 가능성이 있는 응급 상황에서는 작성한 서식과 관계없이 필요한 치료가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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