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오모씨 사건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사진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등 민간인 3명의 1심 재판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 무인기 제작업자들의 사건을 형사38-3부(부장판사 류창성·장성훈·오창섭)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형사합의37부와 함께 지난달 23일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돼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담당한다.


오씨 사건은 특례법이 규정한 '외환의 죄'에 해당하고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린 사건이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앞서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인 오씨는 업체 대표 장모씨와 대북전담이사 김모씨 등과 함께 2025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인천 강화도에서 무인기를 띄우고,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비행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토교통부 신고나 관할 부대의 촬영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오씨 등이 2025년 9월과 지난 1월 날린 무인기는 다시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에 추락하기도 했다. 북한은 기체와 SD카드를 수거, 분석한 뒤 해당 무인기의 비행 이력과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사건을 맡은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들을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