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승인했다. 사진은 이란 호르무즈 해협과 하르그섬의 위치. /그래픽=신재민 기자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지난 30일(이하 현지시각) 이란 국영TV는 이날 의회 국가안보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란 의회가 승인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계획안에는 '리알화 통행료 시스템' 도입 내용이 담겼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이란 화폐로 통행료를 징수해 해협 안보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이란의 주권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해당 계획안에는 국제 사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독소 조항들도 다수 포함됐다. 미국과 이스라엘 국적 선박 해협 통과를 전면 금지하고 이란에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 선박에 대해서도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유엔해양법협약 등이 보장하는 '통항 통과권'을 정면으로 위배하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 논란이 있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 반대편을 관할하는 오만과의 협력 방안도 포함됐다. 물동량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통행료를 걷겠다는 건 해협 통제권을 가지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