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뉴스1에 따르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법무법인 빈센트)와 유족은 이날 오후 4시쯤 서울북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적시된 전체 손해액은 약 11억원 수준이다. 유가족의 정신적 위자료와 피해자 손해액에 대한 상속분 등을 고려한 금액이다.
다만 유족 측이 실제로 청구한 금액은 3100만원 정도다. 남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 유족이기 때문에 고액의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당장 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김소영의 변제 자력도 부족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액을 3100만원 정도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김소영 부모를 상대로도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남 변호사는 "김소영이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했다"며 "민법상 김소영과 부모님은 직계 혈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부양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봤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을 청구하는 데 있어 금액을 산정했다"며 "직접 행위를 한 김소영만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건 쉽지 않다 보니 제한적으로 청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성 6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김소영의 첫 재판은 오는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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