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20대 사위가 장모를 약 12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장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강물에 버린 20대 사위와 친딸이 지난 2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20대 사위가 장모를 약 12시간 동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뉴스1에 따르면 20대 사위 A씨는 대구 중구 한 원룸에서 지난달 17일 늦은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50대 장모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폭행 도중 쉬는 시간을 갖거나 B씨의 딸인 C씨(20대)와 담배를 피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아프다"고 호소했으나 폭행은 이어졌다.

A씨는 B씨가 숨진 이후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이날 오전 10시쯤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인근 신천변에 유기했다. C씨도 폭행을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C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폭행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수사기관은 별도의 구금이나 활동 제약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C씨는 "결혼 전에는 폭행이 없었지만 결혼 후 폭행이 시작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구 서구에 거주하던 B씨는 C씨가 남편 A씨로부터 폭행당하자 딸을 보호하기 위해 동거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된 캐리어 안의 B씨 얼굴에서는 멍 자국이 확인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시끄럽게 하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화가 났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와 장모에게 잘해줬다. 아내가 필요한 물건은 사줬다"며 여전히 사랑한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그만둔 뒤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A씨, B씨, C씨 모두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배'를 이유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A씨와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애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주변인들은 일제히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현재 A씨에게는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혐의, C씨에게는 시체유기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두 사람은 모두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A씨 정신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어 오는 8~9일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B씨 시신은 지난달 31일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캐리어가 떠 있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부검 결과 B씨는 갈비뼈와 골반, 뒤통수 등 다수 부위의 골절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