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최은주 판사)은 하이브 등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가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각 영상들을 게시했다"며 하이브 측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4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경영권 분쟁 당시 유튜브 채널에 6개월 동안 31차례에 걸쳐 하이브를 비판하는 취지의 영상을 게재했다.
문제가 된 영상에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하이브 측은 2024년 12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다만 하이브 측은 3억원을 청구했으나 1500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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