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씨는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26일 서울 성동구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에게 '마음에 든다'는 취지로 말하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추진석)은 지난 7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수습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했고 그 추행 수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모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