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공사현장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GS건설, 한화건설을 상태로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기각됐다. 지방노동위가 건설사마다 사용자성 판단에 제각각 결론을 내놔 혼란이 커지고 있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건설노조가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하고 사용자성만 인정했다. 앞서 건설노조는 각 건설사들이 '건설 분야'에 대해 하청노조와 교섭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건설·패션·디자인, GS건설은 건설·플랜트, 한화는 건설·방산 등 한 건설사에서 여러 사업을 담당해 하청노조의 교섭단위를 다른 사업과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한다. 하청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지만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 등이 다를 경우 노동위 판단을 거친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원청의 사용자성도 인정된다.

서울지노위 판정에 따라 앞으로 건설 하청노조는 다른 노조와 공동 교섭을 하거나 소속 협력업체를 상대로 교섭해야 한다. 앞서 전남지노위는 중흥토건·중흥건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경북지노위는 포스코이앤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서울지노위는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극동건설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서 '인정' 결정을 내렸다.

건설업계에선 건설사에 대한 노란봉투법 판정이 지방노동위별로 다르게 나오면서 현장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사건에 대한 판정문도 결정이 나온 날로부터 30일 지나야 공개되는 탓에 하청노조에서도 구체적인 판정 이유는 모르는 실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성이 인정됐으나 분리 신청이 기각돼서 다행"이라며 "분리 신청이 인용됐다면 현장별 교섭 증가, 노사 갈등, 공기 연장, 비용 증가 등이 사실상 불가피했으나 노동위에 판단에 따라 한숨 돌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지방노동위별로 관련 사안에 대한 판정 결과가 다른 만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위 판정으로 향후 노조법이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속단하기 어렵다"며 "향후 관련 사례나 판례가 누적되면 개별 사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