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부터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하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쿠팡이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 중 하나인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경영 참여가 없을 것'이라는 조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은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의 직급과 보수를 받으며 사실상 등기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사장은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회 이상 주최하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소집해 주간 실적을 점검하는 등 주요 사업의 업무집행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행령 제38조 제5항을 근거로 이날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동일인 지정 시 김 의장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과 거래 내역을 공시해야 하며 자료 누락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쿠팡은 자산 1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서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등 강화된 규제도 동시에 적용받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지정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의 최종 책임자인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이번 지정 결과에 불복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이 한국 계열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쿠팡 측은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가 한국 법인 지분 100%를 소유하고 한국 법인이 나머지 계열사를 소유하는 투명한 수직 계층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김 의장 동생 역시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닌 직원 신분이며 한국 계열사 지분이 없어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을 변함없이 충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이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엄격한 공시 의무를 준수하며 특수관계인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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