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임차인 참여 확대와 관리 기준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사진은 이날 토론회 모습. /사진=이화랑 기자
공공임대주택 차별 해소를 위해 도입된 혼합주택단지(소셜믹스)가 양적 확대에도 인식은 여전히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소유자 중심의 관리 체계를 벗어나 실거주자의 자치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오정석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소셜믹스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관리 권한의 불균형을 지목했다.

소셜믹스는 2003년 서울시의회 논의를 시작으로 2006년부터 공급됐다.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정 이미지와 주민 차별 문제로부터 시작됐다. 소형평형 위주의 영구임대주택이 강서·노원·강남구 등 택지개발지구에 집중 건설되며 저소득층 집단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논란에 따라 물리적 혼합을 이뤘다.


2024년 12월 말 기준 SH가 관리하는 758개 단지 중 소셜믹스는 448곳(59%)을 차지한다. 가구 수 기준으로 약 8만2392가구, 전체 26만가구의 31%다.

오 수석연구원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용자 정의에서 임차인 배제 문제가 있다"며 "임차인도 동등하게 관리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혼합주택단지대표회의 구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확대 시행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리 권한 재정비 필요성 제기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임차인들의 관리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사진은 이날 토론회 모습. /사진=이화랑 기자
은난순 한국주거복지연구소 대표(가톨릭대 교수)도 소셜믹스에 적용되는 법이 '공동주택관리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나뉘어 있어 통합 규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 대표는 "한 단지에 두 개의 관리 규약이 존재해 적용이 어렵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 등이 발생한다"며 "관리비 등 기준이 상이해 부과하지 못하거나 분양세대 부담으로 전가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며 갈등이 심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도 불균형 관계인 상황이 많다"면서 "임차인대표회의 교육이 필요하고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규정상 차이가 있는 부분 등에 대해 관리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토론에서 정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부장은 "혼합단지의 주택관리 참여방법 등이 소유자로 제한된 것은 해당 사항이 주택과 시설의 유지관리 측면으로 한정돼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실사용자에 대한 자치권, 참정권에 좀 더 세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영화 한영화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에서 임차인의 비용 부담 구조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지 대표회의의 의사결정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