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지난달 23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KBOP 임원 이 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반면 이씨에게 자금을 건네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이하 에이클라) 대표 홍 모씨는 2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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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은 들지만 증명 안 돼"…임원 '무죄' 이유는? ━
이 씨는 에이클라가 독점하던 IPTV 중계권이 다른 케이블사로 확대될 위기에 처하자, 홍 씨로부터 "독점권을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9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아마추어 야구 기자인 배우자가 에이클라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해 대금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중계권 관련 권한이 있는 지위임은 인정되나, 독점권 획득 경위가 내부의 정책적 판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어 "콘텐츠 공급계약이 청탁의 대가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대금을 지급하는 데 이 씨가 적극 개입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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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클라 대표는 '유죄'…다만 아파트 분양대금 횡령은 '무죄'━
홍 씨는 이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와 더불어, 전직 KBO 임원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회삿돈 7억 8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긴 기간 횡령을 저질렀고 액수도 크다"며 "KBO와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 외관을 형성해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본 아파트 분양대금 관련 횡령 혐의(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홍 씨가 충분한 변제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돈을 차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 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점을 고려할 때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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