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이별 통보 뒤 데이트 비용까지 받아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여자친구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자 폭력을 휘두르고, 결별을 통보받은 뒤에는 그동안 쓴 데이트 비용을 내놓으라며 돈을 받아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갈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자 B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동안 데이트 비용으로 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약 7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해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과거에도 연인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