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흉기로 여고생을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공개 심의가 통과됐다.사진은 지난 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한 장모씨(24). /사진=뉴시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14일 공개된다.
8일 광주경찰청은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장모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법적 공개 절차상 피의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비동의할 경우 5일 이상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장 씨는 신상 공개 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는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6월12일 밤 11시59분까지 30일간 광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장씨는 지난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양(17)을 흉기로 살해하고, 함께 있던 또 다른 고교생 B군(17)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살인미수 등)로 구속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없어 자살을 고민하다 범행을 결심했다.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계획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장씨에 대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