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한 미슐랭 '2스타' 식당이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클립아트코리아
식용 제한 곤충인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국내 유명 미슐랭 식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식당과 식당 대표 A씨를 기소했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약 4년 동안 식용이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활용한 디저트 메뉴를 1만2200회 판매해 1억2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디저트는 식혜를 접목한 셔벗(냉동 과일 디저트)에 기호에 따라 개미를 뿌려 먹는 방식으로 제공됐다. 식당은 서울 강남구 소재로 올해 미슐랭 2스타를 받은 파인다이닝 식당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해당 식당이 개미를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했다.

식품위생법상 식용 가능한 곤충은 10종으로 제한된다. 개미는 식용 가능 곤충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건 당국은 해당 디저트에 사용된 개미의 중금속 검출량이 다른 식용 곤충 대비 최대 55배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스토랑 측은 조사에서 개미를 활용한 요리가 국내에서 불법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