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테크노밸리 조감도.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국방부가 고양시 일대의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해제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일산테크노밸리와 창릉 3기 신도시 등 지역 개발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고양시 법곳·대화·장항동 일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77만㎡가 해제된다. 올 하반기에는 강매·덕은·도내·현천·화전동 일대 비행안전구역 1760만㎡도 추가 해제된다. 오는 22일 고시되는 제한보호구역 해제 대상에는 고양시 첨단산업 거점인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 44만6716.5㎡가 포함된다.

그동안 일산테크노밸리는 사업구역 절반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고도 16m 초과 건축 시 군 협의가 필수적인 등 투자 유치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2019년 군사시설 이전 합의를 시작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이전을 추진해 2025년 4월 시설 이전을 완료했다. 이후 관할 부대인 제60보병사단과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심의를 거쳐 완전 해제를 이끌어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고도 제한과 군 협의 의무가 해소되면서 토지 이용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반기부터 진행 중인 토지 분양과 앵커기업 유치가 활성화돼 향후 약 2만 2000명의 고용 창출과 5000억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장항지구 일부도 함께 해제돼 인근 개발 여건 역시 대폭 개선된다.

아울러 하반기 수색비행장 인근 비행안전구역 1760만㎡의 고도 제한이 해제되면 화전동 등 낙후 지역의 도시정비사업과 창릉 3기 신도시 조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107만 고양시민과 함께 국방부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취임 선물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앞장서 준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속도감 있는 기업 유치 전략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