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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항소심에서 500만원 늘어나 8000만원이 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부장판사 조휴옥·성지호·김현미)는 이날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제역이 쯔양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은 구제역에게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공동으로 쯔양에게 7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배상액을 8000만원으로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법원에서 청구 취지 일부 확장돼 인정사실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제역이 유출한 영상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유튜브 활동이 중단됐으므로 이에 따른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쯔양 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구제역은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2024년 8월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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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