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무고죄와 관련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불송치했다. 사진은 쯔양이 지난해 9월19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ENA 새 예능 프로그램 '어디로 튈지 몰라'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무고죄에 대해 불송치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쯔양에 대한 무고 혐의 고소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구제역 측은 쯔양 측이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를 제기했다며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한 바 있다. 구제역은 자신이 쯔양 소속사 관계자들 몸을 수색하거나 쯔양과 관련된 내용으로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는 둥 허위 고소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지난 3월 둔산서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조사받았다.


구제역은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구제역의 형을 확정했다. 당시 구제역 측은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에 재판소원을 예고했다.